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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놀이공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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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에버랜드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대형 놀이시설을 어린이 식품안심지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도는 어린이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놀이시설인 에버랜드 및 서울랜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5월 어린이달을 맞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다중이용 놀이(유기)시설을 ‘우리아이 식품안심지역’으로 확대·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경기도(시 포함), 전담관리원 및 놀이시설 위생담당자은 공동으로 월 1회 위생점검 실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놀이시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놀이시설 내 어린이 대상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용어해설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 주변 문구점·소규모 판매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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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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