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에버랜드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
도는 어린이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놀이시설인 에버랜드 및 서울랜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 경기도(시 포함), 전담관리원 및 놀이시설 위생담당자은 공동으로 월 1회 위생점검 실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놀이시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놀이시설 내 어린이 대상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 주변 문구점·소규모 판매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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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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