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롯데월드와 어린이대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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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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