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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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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법인 대상, 5월30일까지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일제조사 하고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물건지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으로 법인으로 총 124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신고 자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중구청 세무1과 법인관리팀(☎ 226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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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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