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 법인 대상, 5월30일까지 조사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size="173,234,0";$no="201005031044293755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조사대상으로 법인으로 총 124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신고 자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중구청 세무1과 법인관리팀(☎ 226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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