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등 참석으로 인한 연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 논의와 함께 조합원, 대의원의 무급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또 다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연간 33시간, 대의원 1인당 연간 911시간을 노조활동에 사용하며, 이로 인해 회사는 시간당 임금만 102억4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조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H사의 경우 조합원총회를 근무시간 이후에 하고 있어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알려진 J사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사용하는 노조활동시간은 1인당 연간 0.4시간에 불과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근무 중 노조활동에 임금을 주는 것도 부담이지만 일해야 할 시간에 노조활동을 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더욱 큰 부담”이라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임금을 줄 지 여부를 개별기업에 맡겨 두면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문제를 알고 있어도 사실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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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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