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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합원, 근무중 노조 활동 무급원칙 엄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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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재계가 노조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노조활동에도 임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 조치에 뒤이은 주장으로 근무 중 노조활동 무급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등 참석으로 인한 연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 논의와 함께 조합원, 대의원의 무급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총회, 조합원교육, 선거, 집행부 이취임식 등 노조활동으로 조합원 1인이 연간 47시간 근무시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상의 노조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수련회, 간담회 등을 이유로 1인당 연간 249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당 임금으로만 따져도 연간 178억원의 손해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또 다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연간 33시간, 대의원 1인당 연간 911시간을 노조활동에 사용하며, 이로 인해 회사는 시간당 임금만 102억4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조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H사의 경우 조합원총회를 근무시간 이후에 하고 있어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알려진 J사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사용하는 노조활동시간은 1인당 연간 0.4시간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강성노조 때문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임금손실 뿐만 아니라 생산차질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강성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활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뚜렷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근무 중 노조활동에 임금을 주는 것도 부담이지만 일해야 할 시간에 노조활동을 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더욱 큰 부담”이라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임금을 줄 지 여부를 개별기업에 맡겨 두면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문제를 알고 있어도 사실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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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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