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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물 신축시 자전거주차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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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동주택 및 중대형건물 신축시 자전거보관(주차)시설 확보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가 건축물 내 자전거 주차시설을 의무화하여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에 나선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청계천~뚝섬역에 걸쳐 5개 구간 연장 10.9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계획과 연계, 공동주택과 중대형 건축물 신축시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 2013년까지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고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규정만이 있어 그동안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구는 오는 4월부터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기본3대 추가 부설 주차장 설치대수의 30%이상,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은 기본2대 추가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주차)시설을 확보토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시 자전거주차장을 주차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설치토록 함은 물론 20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CCTV 녹화가 가능한 장소에 우선 배치토록 함으로써 자전거 도난방지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증진과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자전거이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자전거 보관 장소가 없어 무질서 방치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전거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건축심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설치기준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에너지 절약 및 교통과 환경문제 해소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성동구가 앞장서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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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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