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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 7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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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추진중인 공공관리자 제도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관리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 오는 7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관리 적용대상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이 원칙이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

또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로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하고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공공관리자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며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에 의해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또한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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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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