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CJ오쇼핑이 신청한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건을 심의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최종 심사만 남긴 상태로 오는 6월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단 PP 소유제한 위반 여부는 인수가 완료된 6월 이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CJ오쇼핑이 온미디어 인수를 통해 4개의 PP를 추가할 경우 전체 PP 방송매출의 33%를 넘게 된다면 4개의 PP중 일부를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PP 방송매출 판단기준을 방송수신료,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6월 이후에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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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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