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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3인에게 2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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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독자활동을 펼치는 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 등에게 2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SM은 소장에서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 이들은 회사 동의 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자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나머지 2명의 멤버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SM은 이에 따라 "우선 멤버 3인의 전속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 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세 명에 대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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