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 제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 3인(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세 명에 대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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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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