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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 복제물 유통 막는다'..헤비업로더-웹하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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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8일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면서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강화,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 육성, 디지털 수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한 것에 문화부는 주목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 수사 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곳에 불과한 지역사무소를 오는 2012년까지 경기·수도권, 대구·경북권, 전북권 등 3곳에 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복제물 유통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중에‘온라인 수사 전문요원’을 대폭 육성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서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포렌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을 금년중 출판·게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의 해외버전(영어, 중문)까지 개발하여 해외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삭제 요청하도록 하고,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지역 해외 한국문화원에 저작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현지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류콘텐츠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전국적인 저작권 단속망 구축과 첨단 디지털 전문인력 및 수사기법의 도입, 컴퓨터를 통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지원 체계가 확립되면 온라인상의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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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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