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을 치료받던 중 자살한 A씨의 부인 B씨가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기존 질병이 장해등급 2급을 받을 정도로 무거웠고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돼 일상생활 대부분을 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의학적 견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는 한 생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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