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센터는 "농협중앙회는 투자 대상회사가 'BBB-' 등급임에도 고수익만 강조했고, 투자설명서 교부를 생략하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도 어겼다"고 설명했다.
조정센터는 또 "S건설 회사채 한곳에만 투자해 펀드의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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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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