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훈령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때 납세담보면제 기준 등을 규정해 성실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부과 절차와 기준을 명시해 행정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해 규모별, 지역별 균형있는 세무조사 운영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제정되는 훈령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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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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