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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재정합의부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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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공무원 신분으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33명의 재판 4건을 재정합의부 심리로 진행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재판은 모두 단독판사가 맡아왔고, 이번 사건 역시 당초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가 재정합의부로 넘어갔다.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의 행위가 '직무 기강을 해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공무외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 측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건 헌법상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 해 두 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국 법원의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왔다.

재정합의제는 단독판사에게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배당되면 단독판사 3∼4명이 재판부를 이뤄 함께 심리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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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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