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가이파이브 상가가 분양되지 않자 서울시와 SH공사가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가든파이브 실패를 알고도 개발전시홍보 행정으로 서울시민을 속이려고 한 것은 미필적 고의"라며 "서울시는 그 책임을 지고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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