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근원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근무평점 결과를 10년에 한 번 있는 연임 심사 때만 반영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며 "법관의 보직 승진 등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는 법관임용제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법개선 대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미래를 내다 보는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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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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