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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委 첫 심의서 영장 재청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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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사범 등 3명 대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발족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첫 심의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권고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6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3일 발족했다.

첫 심의에는 김종인(변호사) 위원장 등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폐기물 6만여t 불법매립 사범 2명에 대해 수심위 전원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권고키로 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수차례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심위는 또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종교단체 상대 17억여원 편취 사범'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권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증거서류를 위조한 점 등을 수심위가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수사검사는 수심위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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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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