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발족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첫 심의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권고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3일 발족했다.
첫 심의에는 김종인(변호사) 위원장 등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수차례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심위는 또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종교단체 상대 17억여원 편취 사범'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권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증거서류를 위조한 점 등을 수심위가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수사검사는 수심위 의견을 반영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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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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