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경비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계산한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축산양돈, 양복점, 택시 등 200개 업종의 경비율을 인상하고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제조탁주, 부동산관리업, 직업운동가 등 90개 업종은 인하했다.
다만 단순경비율 인하로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도 올해 세액공제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제조 임가공, 도매 침구류, 소매 의료기기, 번역ㆍ통역, 노래방 등 85개 업종은 인상하고 제조 서적출판, 도매 탁ㆍ약주, 여관업, 룸살롱,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232개 업종은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주요 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이고 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 수취 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도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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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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