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471건으로 전년 310건에 비해 5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132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미흡 85건(18%), 과도한 위약금 부과 75건(15.9%), 해지지연 또는 누락 40건(8.5%), 약정기간 임의설정 38건(8.1%) 등의 순이었다.
요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은 별정통신사의 경우 가입 시 무료나 임대형식의 단말기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다소 비싼 요금제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거나, 기간통신사에 비해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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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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