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오는 17일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해 입학사정관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학부모, 학생, 교육계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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