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때문에 검찰은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변호인은 반대로 진술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 돈을 건넸다는 사람을 증인석에 앉혀두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따져 물으며 허점을 찾는 '그림그리기'식 변론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 내내 입을 굳게 닫은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피고인 신문 때 검찰과 한 전 총리 사이 '첫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은 다음 달 선고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된다. 6ㆍ2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키로 한 한 전 총리 측이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재판을 일찍 끝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줬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2~3차례 재판을 진행해 변론을 빨리 마치고 다음 달 9일 선고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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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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