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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임원 사전 적격성 심사 안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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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원 적격성 심사를 놓고 '관치'논란이 불거지자 사태진화에 나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집행 임원 자격요건 등 민감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고 9월 관련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 금융사 임원의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가 관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자 금융위는 '사전적격성 심사제도'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사들이 관치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현재 임명 예외조건만 규정한 소극적 요건에서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적극적 요건으로 바꾸고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금융당국의 입김에 의해 금융사 임원 선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문제는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관치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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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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