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현대家-서울시 '계동사옥' 법정분쟁 대법원으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가(家) 사옥을 둘러싸고 건물 공동 소유주인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ㆍ현대건설ㆍ현대중공업 4개사가 서울시와 벌인 법정 다툼이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겼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 등은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 "계동 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해 건물 고도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1ㆍ2심에서 모두 패한 뒤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서울시는 2005년 '북촌장기발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현대 계동사옥이 위치한 부지 3만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정한 땅에는 높이가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기존 건물 재건축 또한 어려워진다.

현대차 등은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시 처분으로 100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서울시 처분으로 당장 5층 이상을 못 쓰는 게 아닌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현대차 등은 사옥 재건축을 계획중이었다.

대법원이 현대차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기존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은 하급심으로 내려가고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이 경우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원심 판단이 법리상 오해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면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돼 사건이 마무리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