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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마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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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시장, 소비자, 법률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감독기관 담당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현재까지 3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업권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광고와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기관이 금융상품, 금융회사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기관의 기능도 높이는 한편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 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부서 설치 검토 등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데 이어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모범규준에 상응하는 사외이사제도 개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사외이사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하도록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배경은 사외이사, 임원 등 자격요건이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고 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부통제제도와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도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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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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