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제 의무화 검토추진
다만, 현재 품위표시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RPC(산지 유통업체)가 임의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주로 품위 및 품질이 우수한 브랜드 중심으로 품위표시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결과 시중 유통쌀의 품질관리가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향후에도 RPC와 소비지 유통업체(대형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재실시해 품질관리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RPC 등 유통업체가 품위표시를 잘 하지 않는 것은 품위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큰 이유라고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쌀의 품위표시제 의무화 등 쌀 표시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소비자가 밥맛과 품질이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하여 연중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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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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