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투표권이 없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로 3400명을 차지했고,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경기도와 화교가 많은 인천시가 각각 1600명과 14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 시,도선관위별로 모의투표 시연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1인8투표' 투표 절차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순수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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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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