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시범지구 땅값 1년새 15% 올라= 이번에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인 곳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이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2.51%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3.01%를 기록했다. 이중 서울(3.67%), 인천(3.19%)의 땅값이 많이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이천시의 변동률(5.64%)이 가장 높았다.
세곡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및 자연녹지지역 22필지 중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게 짓기 위한 조치였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한 순간에 '노다지'로 둔갑한 셈이다. 나머지 지역도 비슷한 규모의 용도변경과 땅값 상승이 이어졌다.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되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투기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땅값 상승의 고삐를 잡진 못했다.
◇ 땅값 상승,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증가폭이 작아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방배동의 390㎡는 재산세는 41만2025원에서 44만원2055으로 늘어났다. 공시지가가 1억8915만원에서 1억9773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47㎡ 땅값은 1억2839만원에서 1억3151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지난해 21만9616만원에서 22만6177원으로 커졌다.
반면 강남구 청담동 1910.2㎡는 지난해 171억9180만원에서 올해 168억976만원으로 공시가가 떨어졌다. 이에 재산세도 5992만1300만원에서 5858만4160원으로 100만원 이상 줄고 종부세도 1억8658만원에서 1억8153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가정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2009년 재산세 및 종부세는 한도 내에서 가정했다. 정확한 세수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세금 상승폭은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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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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