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기존의 추첨제는 동일 순위나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청약 기회를 줬다.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는 데도 상당한 '운'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실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가점제'가 도입됐다.
점수 비중에서 알 수 있듯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유리하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 됐을수록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커진다.
가령 직장인 A가 무주택 기간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3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2년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무주택기간 5년(12점) + 부양가족수 3명(2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4점)으로 총 36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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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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