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17일 선관위와 경찰의 트위터(Twitter·단문 송수신서비스) 선거운동 단속방침과 관련, "철권통치시대의 '막걸리 보안법' 집행과 다를 바 없다.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뿐만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이날 "선관위와 경찰의 이런 입장은 규제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집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선관위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우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위헌 의견과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포함돼야 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예비후보는 아울러 "국회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건강한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선거법 위반자로 몰리는 법의 남용과 오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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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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