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으로 복귀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게 '견책과 분과위원회(commissions) 활동 5년 금지'라는 징계를 내렸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 명분이 무색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강행한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사면은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작위적 법집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법을 독선적 통치의 명분으로 남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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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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