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갈수록 텅치가 커지는 저축은행의 감독체계 개선안은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BIS 비율이 5%에 미달해야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은행(BIS 비율 8% 미만)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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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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