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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축銀 감독체계, 은행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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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들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0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등장하자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갈수록 텅치가 커지는 저축은행의 감독체계 개선안은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신 업무범위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감독의 틀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BIS 비율이 5%에 미달해야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은행(BIS 비율 8% 미만)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감독기준 강화와 업무범위 확대는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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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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