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활성화
▲해외자원개발 융자 중 민간기업 비중을 지난해 73%에서 올해 85%, 2012년 100%로 높인다. 민간투자 중 정부지원 비율을 2008년 5.5%에서 올해 6.7%, 2013년 10%로 제고한다.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탐사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발ㆍ생산사업*에의 융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국책은행 융자(4~5% 수준)에 의존한 낮은 금리의 정부융자(2% 수준)를 투자비의 30%까지 지원할 경우 금리 0.6~1%p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추기(Rig) 등 핵심장비를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공제대상 설비로 추가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제22조)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09년 → '12년)한다.
▲석유공사(1000억원)ㆍ광물자원공사(100억원)가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에 1월 중 산은펀드(5150억원) 가 우선 조성되고 상반기 중 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자원개발펀드 추가 조성에 대비, 투자위험보증(자원개발펀드 보험) 예산을 2011년까지 500억원까지 확보하고 이후에는 5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총 1000억원이 조성되면 1조5000억원의 보증이 가능해진다. 보험가입조건도 현재는 모든 위험에 대한 부보(선택 불가)방식에서 국가ㆍ신용ㆍ사업위험에 대한 선택적 부보를 도입(보험 조건의 선택 가능)한다.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M&A,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에 대한 연ㆍ기금, KIC의 재무적 투자 참여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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