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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근거법률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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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자율적으로 통합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등의 재정 특례가 허용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 사무의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했다. 새 명칭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앞으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된다.

법안은 또한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도 인구·도시 특성·면적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50층미만 연면적 20만㎡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된다.

한편, 통합시 출범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는 이번 주 발족해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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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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