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49억여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데 공사가 일부 조합원을 파면하거나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소까지 했다"면서 "이는 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시작한 파업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 및 해고자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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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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