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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공사 상대 49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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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 이유로 징계 내린 건 위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49억여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철도노조 조합원 4538명과 노조는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과 감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100만원, 노조에 4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데 공사가 일부 조합원을 파면하거나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소까지 했다"면서 "이는 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시작한 파업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 및 해고자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해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자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파업을 했다. 공사는 파업이 끝나자 김기태 노조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모두 1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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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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