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날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를 구체화 하고,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했다.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으로 비밀·비공개로 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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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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