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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과사회' 과목 폐지는 근시안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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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실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법과 사회' 과목을 '정치'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8일 "최근 교과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법과 사회' 과목을 '정치'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형식상 통합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의 교육내용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법교육의 폐지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돼 국가가 법교육을 더욱 장려해야하는 시점에서 고교 정규과목에서 '법과 사회'를 없앤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멀리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과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사회 과목에서 일부분 다뤄지고 있을 뿐이어서 고교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앨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
변협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사회' 과목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어 "1997년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심화선택과목으로 '법과 사회'를 개설했다"며 "이는 청소년들이 법의 의의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자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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