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자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기관은 검찰ㆍ법무부ㆍ경찰ㆍ법률구조공단ㆍ법원 등 국가 및 아동관련 범죄와 관련된 기관들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 및 유사 사건 발생시 처리를 위한 기준ㆍ지침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주 중 각 기관별 서면질의서를 작성해 협조요청문을 발송하고, 내주부터 각 기관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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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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