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고, 대화 당사자들 또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는 등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가지고 안 변호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어 "노 대표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회관 내부에서 이뤄졌고, 자료 내용도 이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때 어차피 발표할 내용이었으므로 해당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명이 공개된 안 변호사는 노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실제로 떡값이 오고간 정황이 없다며 2007년 5월 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 대표는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ㆍ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 내용이 1997년 추석 무렵 떡값을 건넬 '예정'에 관한 것임에도 노 대표가 이미 떡값이 수수됐음을 암시하는 식으로 자료를 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노 대표는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특검법도 통과되지 않아 진실 규명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항소했다.
한편, 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노 대표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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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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