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자 입장에서 북한과의 무역업무 수행 및 계약체결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용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무역실무 용어를 실무에서 활용할 때 전혀 다른 용어나 동일한 용어라도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자료는 남북교역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대북교역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남북경협정보센터(http://interkoreatrade.kita.net)'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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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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