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뉴타운 지역 등 석면 철거 현장 감시단 구성
현재 지붕재인 슬레이트나 천장재인 석고시멘트판, 바닥재인 아스타일, 기타 내·외장재 등 건물의 4~90%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사용 실태와 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와 해체·제거 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또 석면철거 현장의 주변농도 측정결과 실내 공기 중 석면농고 권고기준(0.01개/cc)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공정하고 효과적인 주민감시를 위해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와 정당소속 주민은 배제할 계획이다.
주민감시단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석면의 사전조사와 철거 전·중·후 과정 및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철거와 관련된 사항 ▲석면 사전조사 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 ▲위생설비의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석면 철거, 보관상태 등 철거과정에서 석면처리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보관상태 적정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주민감시단은 명예직으로 운영되며, 구 홈페이지 등에서 석면 철거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전체 또는 개인별로 현장방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민감시단으로부터 위반·부당 적출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며 주민감시단의 요청 등 필요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노동부 지정 측정기관에서 석면농도 측정도 실시할 수 있다.
돈의문뉴타운 지역은 내년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며 종로구는 주민감시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철거현장의 석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해 객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처리 전 과정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면의 안정적인 철거를 유도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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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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