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은 지난 2005년 D그룹 임원 겸 여천NCC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여천NCC가 발전기 증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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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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