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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투입 정당"…취약계층 목소리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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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 "용산사태 특공대 투입은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 당국이 민사분쟁 영역인 '용산 점거농성' 현장에 테러진압 특공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내놨다.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취약계층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당시 사건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정당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 당국이 단순 민사분쟁 현장에 대(對)테러 부대인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현장이 서울역과 한강대로를 잇는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던 점 ▲농성자들이 새총과 골프공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지니고 있었던 점 ▲특공대원들이 방패와 진압봉·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을 소지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시위 현장이 시내 교통 요지이거나 참가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라면 경찰특공대가 진압에 나서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경찰의 적극적인 시위 진압 결정에 무게를 실어줌과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시위 및 집회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는 그 목적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하는 것인 만큼 참가자들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농성 장소가 시내 요지라는 이유로 경찰특공대 투입을 용인하는 것은 공권력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인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이 자칫 사회 각계각층의 집단, 특히 사회적 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법·행정 당국이 특공대를 투입하는 식의 적극적 대응 방안을 합리화하기보단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특공대는 지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조직된 최정예 대(對)테러 부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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