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김씨, 1억2000만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가수 김건모씨의 전 소속사 라이브플러스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과 이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 등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라이브플러스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라이브플러스가 김씨에게 전속계약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은 채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매니저와 코디네이터 월급도 주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계약을 먼저 위반한 라이브플러스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계약금 10억원에 음반 3장을 발매하고 3년간 활동하는 조건으로 라이브플러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라이브플러스는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밀린 전속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라이브플러스의 지급 의무도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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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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