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2시간30분가량 담배 원료 가공과 궐련 제조 공정, 그리고 포장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며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물과 원료 혼합 과정 등을 확인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여명은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폐암에 걸린 게 담배 때문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은 선고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소송을 낸 폐암 환자 7명 가운데 4명이 결과도 못 본 채 숨졌고 재판부가 4차례나 바뀌었다.
재판부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의존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환자들이 자유의지 없이 담배를 피웠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과 폐암 사이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흡연과 발병 간 개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생존 환자와 가족, 사망한 환자 유족 등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올 2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리고 지난 달 말, 사건 쟁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재판부의 담배 공장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원고 측은 KT&G가 중독성과 니코틴 체내 흡수율을 높이려 600종이 넘는 유해물질을 담배에 첨가했다며 첨가물 목록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물은 담배 맛과 향을 보완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번 검증을 통해 암모니아 등 유해 첨가물을 사용한다는 원고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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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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