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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 이호진 태광산업 대표 해임 청구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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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지배구조펀드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이호진 대표이사와 태광산업의 이선애 이사를 해임해 달라는 이사해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배구조펀드는 "이호진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의 대표이사와 이선애 태광산업 이사는 펀드와 회사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를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사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 및 면담을 통해 이호진 이사의 출석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펀드가 선임한 사외이사 역시 이사회에서 이호진 이사의 이사회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호진 이사는 이러한 출석요구를 무시했고 회사 역시 이호진 이사의 출석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펀드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는 이사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의무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령이사는 이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펀드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이호진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해 펀드는 법원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배구조펀드는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에 대한 장부열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이 장부열람을 결정하는대로 회사에 대한 장부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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