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항공은 자구책 이행으로 올 들어 소음 기준 초과 사례가 크게 줄었다.
소음 기준 초과로 적발된 항공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소음 부담금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잉 747-400이 395t으로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엔 31만4000원 정도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변 12곳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했다. 소음 기준(79.8~86.7㏈)을 초과한 항공기는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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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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