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한 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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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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