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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기부'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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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한 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2008년 10월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인 관악구 주민 101명을 지방 연수원과 해수욕장 등으로 데려가 식사와 교통을 제공하는 등 구민 647명에게 5000만원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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