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예비기술창업자가 창업지원자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비(기술컨설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멘토활용의 우선 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멘토활용을 의무제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에게 1인당 3500만원 한도로 지원됐다. 이 가운데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활동비로 창업자들은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내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멘토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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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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