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히어로스가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후원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원고가 스폰서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히어로즈는 2008년 2월 우리담배와 구단 명칭 및 유니폼 등에 '우리' 표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향후 3년 동안 매년 후원금 7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우리담배는 같은해 12월부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히어로즈는 관리인인 강모씨에게 미지급된 2008년분 후원금 24억7000만여원에 대한 채권 신고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히어로즈는 "우리담배에 대한 회생채권 24억7000만여원을 확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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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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