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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다룰 때 꼭 필요한 조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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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배포

개인정보를 다룰 때 꼭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서가 배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인터넷사업자 등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고자 지난 8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해설서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스템의 보호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한 기록의 의무보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주요정보의 암호화 보관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기준들의 적용 방법과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오는 18일부터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책자 형태로도 무료로 배포된다.
KISA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기술한 해설서를 배포함으로써, 대상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자율적인 준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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